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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각 시.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연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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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0-03-04 17:12

본문

ㅇ 연기 사유 및 근거
    -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2(시험의 연기.변경)

ㅇ 시험일정
    - (기존) [필기시험 2020. 3. 28.(토)] →
(변경) [시험일정 잠정연기] (5월 이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3-04 17:12:43 최근시험공고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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