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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앙소방학교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2.2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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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18-02-06 09:19

본문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9호

2018년도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중앙소방학교장

Ⅰ. 시험개요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법」제6조(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채용요건), 제34조(시험실시권)
    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예정인원
    가. 채용직급 : 총 74명(소방장 3, 소방교 8, 소방사 63)
    나. 채용분야 : 전산, 소방, 항공운항관리, 화학, 구급, 구조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계급

인원

성별

채용요건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전산

소방장

1

구분없음

학력, 자격, 경력

소방

소방장

2

구분없음

학력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1

경력

화학

소방교

7

학력

구급

소방사

10

자격, 경력

3

자격, 경력

구조

소방사

50

경력

  3. 시험일정
    가. 전산·화학 분야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8.2.19.(월) 10:00
~
`18.2.22.(목) 18:00
※ 취소기간
`18.2.23.(금) 09:00
~3.1.(목) 18:00

제1차시험

서류전형

-

2.19.(월)~2.22.(목)

3.28.(수)

제2차시험

실기시험

3.16.(금)

4.12.(목)~4.13.(금)

4.20.(금)

제3차시험

체력시험

4.20.(금)

4.25.(수)~5.4.(금)

5.11.(금)

제4차시험

신체검사

4.20.(금)

5.15.(화)~5.18.(금)

6.25.(월)

제5차시험

인·적성검사

5.4.(금)

5.15.(화)~5.18.(금)

-

면접시험

5.4.(금)

6.7.(목)~6.15.(금)

6.25.(월)

    나. 소방·항공운항관리·구급·구조 분야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8.2.19.(월) 10:00
~
`18.2.22.(목) 18:00

○ 취소기간
`18.2.23.(금) 09:00
~3.1.(목) 18:00

제1차시험

필기시험

3.16.(금)

4.7.(토)

4.20.(금)

제2차시험

체력시험

4.20.(금)

4.25.(수)~5.4.(금)

5.11.(금)

제3차시험

서류전형

-

4.25.(수)~5.4.(금)

6.25.(월)

제4차시험

신체검사

4.20.(금)

5.15.(화)~5.18.(금)

6.25.(월)

제5차시험

인·적성검사

5.4.(금)

5.15.(화)~5.18.(금)

-

면접시험

5.4.(금)

6.7.(목)~6.15.(금)

6.25.(월)

      ※ 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에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병역법」제76조, 「공직선거법」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나.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산
(소방장 1명)

◇ 전산관련 학과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
2) 있는
    사람
 1) 전산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IT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장(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2) 전산관련 실무경력 :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운영, 데이터베이스 설계·연구·운영의 실무경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s://career.sw.or.kr)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의 경력증명서
    제출

소방
(소방장 2명)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학문 :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장(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남 1명)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또는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계급 : 붙임1 참고

화학
(소방교 남 7명)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장(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구급
(소방사 남 10명)
(소방사 여  3명)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 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구조
(소방사 남 50명)

◇ 다음의 군(軍)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군 특수전 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기준일>
◆자격증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자격증 취득,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불인정)
◆학력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당해 학력을 취득하여야 함
◆경력기간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 경력산정

    다. 응시연령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 ~ 1998.12.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 2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 2-1 참고)
    마.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바. 거주지 : 제한 없음

Ⅱ.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8. 2. 19.(월) 10:00 ~ 2. 22.(목) 18:00 / 4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 접속·접수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채용계급

응시수수료

비  고

소방장

7,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 소요됨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방교, 소방사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2018.2.23.~3.1.) 이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
          환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은 없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

 

구 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산점

5%, 10%

3%, 5%

      ○ 원서접수 후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자격 취득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증빙서류 제출
        ※ 2017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은 각 시험단계별 모두 적용
    바.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자 가산점 확인

 

공개내용

공개일시 및 공개방법

원서접수 결과

○일시 : 2018. 2. 23.(금) 16:00
○내용 : 채용분야 및 남·여 응시자 현황
○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 최종원서 접수결과는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확정(2018.3.2.)

응시자 가산점

○기간 : 2018. 3. 29.(목) 14:00 ~ 3. 30.(금) 18:00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 접속 확인
  ※ 사이트 접속(응시자) → 로그인 → 성적조회

    사. 접수증 출력
      ○ 원서접수 후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등 확인
    아. 유의사항
      ○ 응시표 출력은 2018. 3. 28.(수) 14:00 이후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Ⅲ.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4. 7.(토) 10:00 ~ 11:00(60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3. 16.)
    다. 시험과목 : 3과목                           ※ 시험문제 비공개

 

채용분야(채용계급)

시험과목

 ▶ 소방분야 (소방장)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1)

 ▶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 구급분야 (소방사)

 국어, 생활영어2), 소방학개론

 ▶ 구조분야 (소방사)

 1)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2)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라. 시험문항 및 시간 : 총 60문항(3과목, 과목당 20문항), 총 60분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문의>
◇ 운영기간 : 2018. 4. 7.(토) 12:00 ~ 4. 10.(화) 18:00
◇ 문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신청
◇ 문의절차 : 인터넷 접속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문의서 첨부*
     * 응시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
◇ 문의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 시험문제 공개요구 또는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2.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4. 20.(금)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다. 공고내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일정 등

 

<필기시험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선발예정인원

1명 ~ 3명

10명

50명

필기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8배수

(소수점이하 버림)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공개>
◇ 공개기간 : 2018. 4. 20.(금) 14:00 ~ 4. 25(수)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공개(접속 → 로그인→ 성적조회)

Ⅳ. 실기시험      
  1. 시험일시 : 2018. 4. 12.(목) ~ 4. 13.(금)
  2.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3. 16.)
  3. 시험방법 : 채용분야 실무지식 및 기술평가(전산, 화학)
  4. 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능력이 있는자
  5. 합격자 공고 : 2018. 4. 20.(금) 14:00

<실기시험 합격기준>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 필기시험 합격인원 : 전산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화학분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Ⅴ. 체력시험             
  1. 체력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4. 25.(수) ~ 5. 4.(금)  ○ 시험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장 등록 완료(시간 초과 시 입장 절대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4. 20.)
    다.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라. 시험종목 :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마. 시험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
    바. 장비점검 : 전문기관 의뢰 장비점검 및 교정
    사.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아. 이의제기 처리 :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판정관 전원참여)
  2. 도핑테스트 시료채취
    가. 채취일시 : 체력시험 일별 시험종료 후
    나. 채취대상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다. 채취시료 : 소변 90ml 이상
    라. 시료검사 : 시료 소변을 장비이용 요비중 검사(시료 봉인)
    마.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바. 이의제기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 응시자 이의신청 기회부여
  3.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5. 11.(금)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체력시험 합격기준>
◇ 6종목 평가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 체력시험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합격취소

Ⅵ. 서류전형           
  1.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및 대상

 

채용분야

제출일자

제출대상

제출방법

전산, 화학

`18.2.19.(월)~2.22(목)
※ 2.22.(목)18:00 도착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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