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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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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5-01-19 10:37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15-68호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    간

합  계

9개 분야

156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남자

80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5과목
(100분)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여자

4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남자

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지  방
소방사

일반구조

남자

15

수난구조

남자

9

구 급

남자

19

여자

4

차량정비

남자

6

화 학

남자

6

전 기

남자

4

건 축

남자

7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2) 출제범위
      가)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3조 [별표1](\'붙임1\'과 같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관계법규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지방소방사)의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3)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별표7] 참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2)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2)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3)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소방항공(소방헬기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2)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3)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 용 예 정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소 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2. 12. 31.

지방소방사

일반구조, 수난구조,
구급, 차량정비, 화학,
전기, 건축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 소방항공분야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시간은「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일반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 수난구조분야 :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정보부대(UDU),
          해병특수수색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구급분야 : 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1) 소방기관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6)「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
          (7)「유아교육법」제2조,「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8) 군 의무부대(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제출)
      ○ 차량정비분야 : 차량정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특장차량 제조·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자격증 : 기능장(자동차정비), 기사(자동차정비), 산업기사(자동차정비)
      ○ 화학분야 : 화학과·화학응용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응시자는 해당학교의 총(학)장으로부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3\'과 같음)를 발급 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분야 : 전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자격증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 건축분야 : 건축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구조 및 수난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 10. ~ 2. 12.
(취소마감 : 2. 19. 21:00)

3. 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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