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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충남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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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10-01-06 08:19

본문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2호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52명

 

제1회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지방
소방사

자동차운전

39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구급

8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5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시험문제는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출제 합니다.
      ※ 시험시간 :
60분(10:00~11:00)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 및 기술검정)
      ㅇ 체력검사 :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
      ㅇ 기술검정 : 자동차 안전점검, 주행 및 상황판단, 시동상태, 안전사고 등 실기평가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실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거주지 제한 : 2010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채용 계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지방 소방사

20세 이상 30세 이하

1979.1.1~1990.12.31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 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 및 경력제한

채용계급

채용분야

제    한    내    용

지방소방사

자동차운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의 자격(면허)증은 최종(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당해분야 근무경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간과 사업장에서 발급하는『경력증명서』상의 담당업무를 대조·확인 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동차운전의 경우 1대 사업자와 소속되어 있던 사업체가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조합(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당해분야 2년 이상의 구체적인 경력인정범위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사전
          안내합니다.
   마.
성별(구급분야 제외), 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바. 체력검사 종목(6종)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가점수

0

1

2

3

4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24)의 4할(9.6)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사.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지방소방사

2.1 ~ 2.3

필 기

3. 12

3. 20

4. 13

실 기

4. 13

4. 20

4. 27

면 접

4. 27

5. 13

5. 28

   ※ 시험장소 공고, 제3차 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
www.chungnam.net)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결제, 전자화폐 결제, ARS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산특전 : 해당 없음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금번 시험에서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道 자체 출제과목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의 확인서류와 당해분야 경력증명 관련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제1회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관련 -
당해분야 2년 이상 경력인정범위 안내

  1.    5.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당해분야 경력인정범위

분야별

경     력     인     정      기      준

자동차
운전

ㅇ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차종 :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특수 및 13인 이상
    승용 및 승합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

구급

ㅇ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응급의료기관 (소방기관 포함)이나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 제3조 해당되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경력증명서 발급 및 증빙서류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4.13)이후에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별도 지정하는 서류전형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동차운전분야의 경우
      ① 1종 대형 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② 경력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운전경력증명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⑤ 자동차 등록원부 각 1부 제출
   ㅇ 구급분야의 경우
      ①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② 경력 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부 제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차종, 차량번호), 직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야
             하며, 상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 (4.13) 이후에 발급한 것만 인정함
         ※ 다만, 자동차운전분야의 경우 1대 사업자와 소속되어 있던 사업체가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조합(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급의 경우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휴·폐업증명원을 함께 제출) 

□ 군경력 인정범위(공통사항)
   ㅇ 운전·구급분야의 자격증을 사회에서 취득한 후 군대 해당병과 에서 근무한 자는 경력인정(다만,
       군 자체에서 발급하는 운전 면허로 근무하는 경력은 제외함)
   ㅇ 군 경력은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와 부대장이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상의
       병과(주특기)·운전경력 등을 대조하여 확인된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변조 시에는 관계기관 고발조치 및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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