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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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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07-03-21 16:41

본문

2007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6)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7 - 1호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중앙소방학교장

1. 임용예정계급 : 지방소방사

2. 선발예정인원 : 총 186명              (단위 : 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86

8

6

7

35

7

10

50

5

4

25

18

10

1

소방관련
학과 및
응급구조
학과
졸업생

소방관련
학과

65

4

2

2

-

2

3

24

2

2

10

3

10

1

3

-

-

1

-

-

1

1

-

-

-

-

-

-

응급구조
학과

58

2

2

2

30

3

3

4

-

-

8

4

-

-

8

2

-

1

-

-

1

1

-

-

2

1

-

-

의무소방원 전역자(남)

52

-

2

1

5

2

2

20

3

2

5

10

-

-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4. 2(월) ∼ 4. 6(금), 평일 09:00∼18:00
    나. 장   소 : 중앙소방학교 및 해당 응시지역의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교부 :  중앙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접수 :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2개 시·도 중복응시는 불가하며, 우편접수시에는 2007. 4. 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전형방법 : 법정자격 요건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나. 제2차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7. 5. 12(토) 11:00∼12:15(75분)
        ㅇ 시험장소 : 추후 공지
        ㅇ 시험과목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다. 제3차시험 : 실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7. 5. 23(수) 09:00
        ㅇ 시험장소 : 추후 공지
        ㅇ 시험종목 : 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ㅇ 시험기준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기시험 시행기준(소방방재청 예규 제4호)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라. 제4차시험 : 신체검사
        ㅇ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시·도 소방본부에 6. 7(목)까지 제출
        ㅇ 시·도 소방본부 :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팀 고시파트)에 6. 8(금)까지 제출
        ㅇ 응시자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서면검정 : 2006. 6. 11 ㅇ 6. 12
              ※ 제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기한이 없는 관계로 응시자는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  
    마. 제5차시험 : 면접시험
        ㅇ 일시/장소 : 2007. 6. 15(금) 10:00 / 중앙소방학교

5.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및 방 법

서류전형

2007. 4. 17(화) 10: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필기시험

2007. 5. 18(금) 10: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실기시험

2007. 5. 25(금) 14: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신체검사

2007. 6. 13(수) 14: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07. 6. 22(금) 10:00

소방방재청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6. 응시자격
    가. 연    령 : 20세이상 30세이하(\'76.1.1∼\'87.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병  역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라. 학  력(소방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ㅇ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졸업자 및 2년제(전문)대학의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ㅇ 2년제(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마. 자격제한
        ㅇ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면허증(원본)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면허증 사본(식별이 가능할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바. 거주지 제한(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 전역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응시지역(시·도)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자
    사.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남여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같     음

신    장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154cm 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57kg 이상이어야 한다.

48kg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
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같      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 수입인지 5,000원 상당)
    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병적확인용)
    다.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라.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2년제(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증명서 1통(인터넷발급용은 칼라출력물 제출)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통(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사.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식별이 가능할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의료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된 것에 한하며,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
                  → 시·도별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실기시험 장소에서 당일 공고
                       : 신체검사서는 2007. 6. 7(목)일까지 응시 시·도 소방본부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사후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응시자는 필기시험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팀 또는 시·도별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 또는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팀 고시파트(041-550-0920)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혐의 실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표

1. 체력기준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379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 달리기(초)

6.7초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8.2초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멀리뛰기(㎝)

250이상

249∼237

236∼215

214∼201

200이하

188이상

187∼172

171∼153

152∼136

135이하

팔굽혀펴기(회)

50회이상

35∼49

34∼25

24∼17

16이하

40회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회)

53회이상

43∼52

33∼42

26∼32

25이하

41회이상

34∼40

21∼33

13∼20

12이하

(측정방법)
    가.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다.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
    라. 팔굽혀 펴기 :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바.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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