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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vs 형평성, 어느 것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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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07-03-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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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채, 광주·전남·제주 등 일반소방분야 남자로 제한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일부 지자체가 성별제한을 둠으로써, 소방직 공무원을 준비 하고 있는 일부 여자 수험생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현재 금년도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한 지역은 대전, 광주, 강원도,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 7지역으로 이 중 광주와 전남, 제주는 일반소방(화재진압) 분야에 남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에 소재한 한 여자 수험생은 “작년에도 소방공채 시 소방분야를 남자로 제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며 “광주 소방본부로 항의해 올해 채용계획 시 선발을 고려하겠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광주시 소방본부는 난감한 입장을 드러내며 “인권위에서 이미 권고를 받은 사항이지만, 소방직공무원의 특수한 요건 상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두는 것이다. 실제로 화재진압현장에서 여성의 경우 체력 조건 등의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인명구조가 힘들다”고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시 체력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소방신규채용인력의 10% 정도는 여자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의 경우 작년에는 소방분야 공채인원 41명을 남자로 제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신규채용인원 20명 중 18명은 남자, 2명은 여자로 배정했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비율로 남·여 선발인원을 측정할 예정이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한편 일부 여자 수험생들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절차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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