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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특채 “면접시험 예정일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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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09-09-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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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공고된 교정직 특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11월 4일로 예정된 면접 시험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 응시자격과 관련된 기준 일을 면접시험 예정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교정기획과의 응시안내문에 따르면, 현재 군 복무 중인 자는 면접시험 예정일 이전에 전역하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무도 유단자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역시 면접시험 예정일 이전에 4단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현재 3단을 보유하고 있고 승단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무도유단자의 경우에도 응시는 가능하다. 먼저 3단 단증을 제출하고 면접시험 이전에 4단 단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면접시험 예정일 이전에 4단 단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응시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다.

참고로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며, 이후 시험일정은 10월 18일 필기시험, 10월 26일 필기합격발표, 10월 29~30일 체력검사 및 체력합격발표, 11월 4일 면접, 11월 6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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