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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응시연령 장기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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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09-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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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12일,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어떨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응시연령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7월 법제처에 밝힌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소방방재청에서는 단순히 연령과 체력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면, 이번에는 연령과 체력은 물론이고 정신력, 신체활동 후 회복력, 순간적인 판단력 등 일선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사항을 검토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문제는 단순히 응시연령이 폐지되는 사회적인 추세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는 없다.”며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소방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의 순간적인 판단력, 현장활동 이후의 체력회복 속도, 저항력, 면역력 등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체력만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의학조사에 따르면 40세 전후로 연령과 정신력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응시연령의 폐지나 완화를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령과 소방업무의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정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말의 가능성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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