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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내년부터 '대우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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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08-12-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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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은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들이 \'대우 공무원\' 자격으로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직 7급 상당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제\'를 도입,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 \'대우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우 공무원은 월 봉급액의 4.8%(평균 약 10만원)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받게 된다.

   대우공무원제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시행됐지만 소방직과 경찰직은 화재진압 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직에 대한 \'대우공무원제\' 도입은 경찰청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개정안에서 시간 외 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 금액의 최고 2배를 추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인 1~4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의 연봉 협의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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