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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바뀌는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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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08-0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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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무원시험이 막을 올렸다. 올해에는 시험일정 외에도 공무원시험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된다. 아래는 공무원시험제도 중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소방직 신체조건 폐지 및 시험과목변경
지난해까지 선택과목이었던 행정학과 소방학 등 두 과목이 올해부터는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즉 올해의 소방직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등이다. 이에 소방직에 응시하려는 일행직 수험생들의 부담도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 제한이 폐지되며, 색각제한에서도 색맹과 적색약에 대해서만 신체조건을 제한하게 된다.

응시자격이 완화되는 대신 체력(실기)검사는 크게 강화된다. 종목은 기존보다 1개 종목이 늘어났으며, 종류도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 지방직 5월 24일, 9월 27일 필기 시행
올해에는 지방직 시험이 일부 소수직렬을 제외하고는 5월 24일과 9월 27일에 치르게 된다. 중앙위에서 지방직 시험의 대부분을 수탁출제하기 때문이다. 비수탁지역인 경기, 경남, 경북 등도 수탁지역과의 중복시행을 위해 시험일을 맞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9급 행정직의 경우 상당수 지역이 상반기에 시험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위가 수탁출제하는 지역은 문제 및 정답가안 역시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일주일간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치게 된다.

▶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로
오늘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적이 사라지게 되면서, 거주지제한의 기준이 바뀐다. 등록기준지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다. 즉 각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제한 기준은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로 적용된다. 본적지의 변경절차가 까다로운데 비해, 등록기준지는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 거주지제한 꼼꼼히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국가직 시험 중 지역 구분모집의 거주지 제한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적용된다. 지방직 시험 중에서 전북지방직 역시 이와 같은 거주지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남의 일부 지역(해남, 완도, 진도, 고흥, 신안)은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해당 시·군에 계속해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제주는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9급 기준, 7급은 전국모집)’로 각각 거주지제한이 변경 적용된다. 또한 경남의 10개 군지역의 경우 시군별 거주지제한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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