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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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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4-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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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세운 소방방제청 폐지에 대해 현직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게다가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해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현직 소방관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이라며 “이들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취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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