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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모집 공고(~1.1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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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18-01-11 10:49

본문

군산교도소 공고 제2018 - 1호

군산교도소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간호)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군산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군산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간호)모집공고에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모집분야

직급

모집
인원

근무예정기관

임용기간

간호직

한시임기제
8호

1명

군산교도소

2018. 3. 2.~ 2019. 2. 28.
(임용시점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기간 : 12:00-13:00 제외)
  2. 임용기간은 근무태도, 근무실적을 참고하여 육아휴직 연장 등 사정에 따라 재임용 가능함.
  3. 근무지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계약직
8호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또는 기능8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임기제공무원규정」(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관련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학 력 : 제한 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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