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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1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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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18-01-11 09:39

본문

고등군사법원 공고 제2018 - 1호

 

  2018년 1월 2일

고등군사법원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모집인원

담 당 직 무

근무지역

속기사

1명

ㅇ 공판녹취록 작성

ㅇ 증인신문 녹취록 작성

ㅇ 검증녹취록 작성

ㅇ 기타 부여된 임무수행

서울시

(용산)

 

2. 응 시 자 격

   ㅇ 아래 '필수요건'의 각호에 반드시 해당  

구 분

응 시 자 격

필수요건

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하는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계약)기간    

채용분야

채용(계약)기간

속 기 사

2018. 2. 1. ~ 2018. 9. 30. (8월)

     ※ 채용(계약)기간 보장

 

4. 보 수 수 준

채용분야

급 여(세전)

수  당

속 기 사

월 1,697,300원 (8호)

초과근무 수당 등 지급

     ※ 급여지급시 4대 보험(고용, 건강,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제 후 지급

     비고 : 위 급여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       표

'18. 1. 2.(화)

~ '18. 1. 12.(금)

'18. 1. 2.(화)~

'18. 1. 12.(금)

'18. 1. 16.(화)

'18. 1. 18.(목)

'18. 1. 26.(금)

우편접수

개별통보

고등군사법원

개별통보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ㅇ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요건 서류심사

ㅇ 2차 시험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대체인력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6. 응시원서 접수

   ㅇ 기  간 : 2018. 1. 2.(화) ~ 2018. 1. 12.(금)

   ㅇ 접수처 :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서울 용산구)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편접수는 2018. 1. 12, 17:00 도착 분 까지 유효)

       - 주 소 : (우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인사담당 

       ※ 방문접수 및 기타 문의전화 ☎ (02) 748-1462

 

7. 제 출 서 류

   ㅇ 1차 구비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첨부 :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ㅇ 이력서,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ㅇ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ㅇ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ㅇ 2차 구비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유 의 사 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ㅇ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격요건에 부합된 인원에 한해 응시하시길 바람.

   ㅇ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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