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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전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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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07-11-12 14:03

본문

2008. 1. 1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적용기준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한기준 : ‘08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력개발과(600-308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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