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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통령경호실(101단) 근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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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08-02-12 08:05

본문

서울청 공고 제2008-2호

2008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지 방 경 찰 청 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20명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간 :
2008. 2. 11(월) ∼ 2. 25(월), 15일간
    나.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 홈페이지 주소 :
http://gosi.police.go.kr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병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받을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인터넷접수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이상 30세이하 (\'77.1.1∼\'90.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2008. 5. 12(월) 까지 전역예정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체조건

신    장

170cm 이상

체    중

60kg 이상

흉    위

신장의 1/2이상

시    력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기    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함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4. 시험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신체검사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체력검정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면    접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필 기 시 험

2008 3. 9(일)

추후 지정

신체·체력·적성검사

2008. 3. 25(화)∼28(금)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면 접 시 험

2008. 5. 13(화)∼ 16(금)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필기시험 장소는 2.29(금)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 합격자

2008. 3. 14(금)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종 합격자

2008. 5. 20(화)

상 동

7.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 근무
    나.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적정 보수 지급
    라.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8. 기    타
    가.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 입니다
    나.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접수시 검색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10개 단체입니다.
                (가산점 인정자격증은 적성검사 마감일 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08. 2.29(금)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마.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 성적만을
         공개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02-720-5511∼2)로 문의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 서울경찰 소개 \'채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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