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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미리 보는 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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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07-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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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부정행위 유형과 근거, 처벌규정 안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처분요건 명확화

금년부터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 응시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른 처벌 역시 세분화 된다.

 그 동안 시험이 끝난 후, 시험 주관 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종 수험커뮤니티에는 시험 감독에 대한 수험생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일부 개정,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 중 제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종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명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세분화해 명명하고 있다.

 즉, 부정행위자가 시험의 정지처분이 아닌 시험의 무효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수험생은 다음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의 유형을 규정하고 신설했다. 살펴보면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자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자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자 등이다.

 더불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외무고시 안내책자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아래는 중앙인사위가 밝힌 각종 부정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법적근거 및 처벌규정.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불이익 처분내용 규정
2.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유형
○ 부정행위자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불공정행위자 유형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3. 처벌규정
○ 부정행위자
-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 불공정행위자
-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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