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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몸무게 폐지 “경찰 인기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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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07-08-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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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폐지와 맞물리면서 04, 05년 인기 뛰어넘을 듯

지난 주 경찰청이 일반 공채 시험의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보다는 체력으로 경찰에 맞는 인재를 찾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시험 응시에는 여러 제한이 가해져왔다. 05년까지 존재했던 경찰시험의 신체조건만 해도 키 몸무게(남 167cm·57kg, 여 157cm·47kg 이상), 흉위(신장의 1/2이상, 여자의 경우 제한없음), 시력(좌·우 각각 0.8이상 및 교정 시력인 자는 안경 벗고 각각 0.2 이상), 색신(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닌 자), 청력(20db이하),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자,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등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05년 인권위의 권고로 인해 이 같은 경찰청의 제한규정도 다소 바뀌게 됐다.

 지난해에는 시력부분이 교정시력을 포함해 0.8이상으로, 색신부분에서는 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키, 몸무게 제한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수험생들의 응시를 가로막아온 가장 큰 벽 3개가 완화 또는 폐지되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경찰수험가의 반응은 대환영. 경찰수험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이 전의경 폐지로 인한 추가채용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발인원 증가와 완화된 응시자격이라는 호재로 인해 경찰수험가의 인기가 그 어느 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험가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되고 싶어도 시력과 키, 몸무게에서 응시자격에 걸려 포기해야 했던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수험생들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추가채용으로 인해 경찰채용 전망이 밝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몇 년간 경찰수험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수험생들의 ‘경찰관 되는 길’을 넓히는 순기능만을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신체조건보다는 체력으로 경찰에 맞는 인재를 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신체조건 대신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완성되는 체력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 측정이 체력 검사에 추가되며, 현행 종목인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의 평가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체력검사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기시험 못지않게 체력단련에도 꾸준히 힘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경찰청은 지금까지는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에 근거, 문신이 있는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해 왔지만, 앞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완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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