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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기시험 헌법과목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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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3회 작성일 18-05-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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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필기시험에 헌법 과목이 포함되고 현행 선택과목 제도 변경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기시험에 헌법을 추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선택과목 제도를 변경해 형법과 형소법 등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내용이다.

 

헌법 과목 도입은 경찰관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최근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 교육이 필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필수과목(한국사, 영어) 2과목, 선택과목 3과목으로 치르는 현행 시험제도를 변경, 형법과 형소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지난 23고시기획과의 통화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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