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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18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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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16-06-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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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에서 18명을 뽑는다. 지난 15일 인사혁신가 발표한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전체 선발인원 506명 중 경찰청에서 18명을 뽑는 것이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응시요건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며, 경찰청의 경우 경력요건만 맞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은 법인, 민간단체, 공공법인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의사, 약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응시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 유의토록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시, 시험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에 한해 가능했으나, 올해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시험 공고일(2016년 6월 16일) 현재 퇴직 후 10년(2006년 6월 15일~2016년 6월 15일)이 경과되지 않는 자면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 시간선택제 경채 최종합격자는 서울동작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제주경찰청 등에서 교통 과태료 발급 및 체납관리, 범법차량 신고 접수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는 11월 11일 발표되고, 합격자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증빙서류(접수 시 입력한 것)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면접이 진행되며 2017년 3월 3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2017년 상반기 중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 집합교육을 받은 후 각 부처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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