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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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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07-0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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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신규채용시 학력 및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규정 일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전문특기분야 등 외국어분야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규정 삭제
      ※ 학사학위이상 ⇒
고등학교 이상으로 완화 (공채와 동일)
   ㅇ 시력기준 완화
      ※ 현 행 :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8이상
          개 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 0.8이상으로 완화
   ㅇ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간 합리적 기준 마련
      ­ 현행 동점자 결정시 학력 및 연령순으로 차별논란
        ※ 현 행 : 1. 국가유공자  2. 고학력자         3. 연소자
            개 정 : 1. 국가유공자  2.
필기·실기성적  3. 면접성적  4. 체력성적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임용서류 간소화
      ­
호적(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일부 서류 간소화

□ 공포·시행 :  ‘07. 1. 12 (해양수산부령 제354호)
     ※ 
2007년 1회 채용(간부후보생)부터 즉시 반영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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