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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수강료 지원] 직업교육훈련 바우처(Vouche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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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1회 작성일 11-08-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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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수강료 지원] 직업교육훈련(동부고시학원) 바우처(Voucher) 지원

제대군인 스스로가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맞춤식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5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서 직업훈련비 신청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단, 취업자 제외).

2. 지원 교육훈련과정
1) 지원과정
-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과정
-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은 아니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예, 해설사 과정)

2)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평생교육법」 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밖에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3.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4. 지원 금액
- 직업교육훈련비는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전체 교육비의 20%는 교육생 부담).

5. 처리 절차
상담사와 상담 → 상담사와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기관 타당성 확인 → 교육기관에 등록(교육비 개인 선납) → 신청서 제출(영수증, 수강증 등 첨부) → 수료 확인서 제출 → 본인명의 계좌입금

위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부고시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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