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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바뀌는 공무원시험 제도 “미리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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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09-1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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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변화 예정된 시험제도 총정리

올해 공무원시험에서는 응시 상한연령 폐지를 비롯해 15개 지방직 수탁시험 실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주목해야할 변경 사항이 많으니, 2010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꼼꼼히 살펴보자.

◎ 지방직 7·9급 “시험과목 바뀐다”
내년에 바뀌는 시험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직 시험과목의 변경이다. 2010년 지방직 7급 필기시험부터는 필수 7과목으로 치러지던 것이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시행된다.

7급 행정직 시험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이었던 경제학이 경제학원론으로 바뀌고, 지방차지론, 지역개발론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포함된다. 세무직 7급의 선택과목은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등 3개 과목이다.

이에 따라 7급 행정직 필기시험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등 필수 6과목과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등 선택 1과목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9급 행정직 필기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되고, 7~9급 세무직 필수과목인 세법은 지방세법으로 변경된다.

◎ 군무원 시험 “선택과목 폐지”
군무원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내년부터 9급 군무원 필기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과목과 동일하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의 5과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7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의 6과목으로 조정된다. 영어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참고로 올해까지 군무원 필기시험은 직급별로 4~6개 필수과목과 2~3개의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9급 행정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의 필수과목과 정책학, 경제학 중 응시생이 한 과목을 선택해야 했다. 7급은 필수과목 외에 정책학, 경제학, 정치학이 선택과목으로 치러졌다.

◎ 군무원 ‘40세 이하도 응시가능’
군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은 올해보다 늘어난다.

올해까지 5·7급은 20~35세 이하, 9급은 18~35세 이하로 응시가 제한됐으나 내년부터는 응시상한 연령이 각각 5세씩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7급 응시가능 연령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9급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로 적용된다.

◎ 견습직원 “7급으로 선발”
그동안 수험가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채용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올해까지 6급으로 선발이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7급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추천자격 요건이 학과 석차 상위 5%이내인 자에서 상위 10%이내인 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에 자격 취소 사유는 강화되어, 2회 이상 최하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으면 자격이 상실되던 것이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참고로 견습직원 시험은 채용직급은 낮아지지만 필기시험은 현행과 동일하게 PAST로 치러진다.

◎ 새로운 블루칩? “디자인직 신설”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직류가 신설됐다.

9급 디자인직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등 5과목이며, 7급 시험과목은 9급 과목 외에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등 2개 과목이 포함된 7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한편 디자인직 특채에 필요한 관력 자격증은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등이다.

◎ 강원지방직 ‘거주지제한 변경’
강원도 시·군모집 시험의 거주지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강원지방직 시·군 지역제한은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9.2.1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고일 기준이 사라지고 ‘2010.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바뀐다.

◎ 선발방식 ‘변화’
9급 행정직에서만 지역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의 경우, 내년부터는 직렬에 따라 지역구분 모집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채로 선발하는 연구·지도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채 시험이 병행된다.

경기도의 해양수산 9급(일반수산, 일반선박)직렬은 특채시험에서 공채로 전환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도 9급 의료기술직, 7급 수의직은 특채에서 공채 시험으로 변경된다.

이들 외에도 서울지방직의 환경·공업·보건연구 직렬은 2010년부터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학력이 “관련학 전공자”에서 “관련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응시 요건이 강화된다.

한편 2011년에는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최대 3%에서 1%로 축소되며, 회계 관련 과목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 필기시험은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전공과목의 시험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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