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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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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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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인사처와 보훈부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자는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로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순직공무원 유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유족에게 추가 재계약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받던 중 순직한 경우에는 학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 예방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서비스를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심리상담 등 개인 상담 서비스와 유족 대상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의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으로, 인사처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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