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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절차 줄이고 보상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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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7-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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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빨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담길 예정이다.
 
 둘째,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부담을 덜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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