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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 신속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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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2회 작성일 19-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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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 신속 추진하겠다”
자치경찰제 시행 통해 경찰 권한 분산 예고


입력날짜 : 2019. 05.22. 11:45

[1813호]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안건을 놓고 협의를 거친 결과 ▲경찰권한 분산(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대학 개혁 등의 내용이 오갔다.


이날 당정청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이 확대된다. 그간 인권위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해온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 조사를 정례화(연 1회)하여 외부 기관의 견제와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위원회 역시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거 정보경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으로 논란이 일어 왔다. 이에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범위를 제한하고 제도화를 위해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하여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찰대학도 개편이 예정돼 있다.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편입학 허용 △각종 특혜 축소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논의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박주민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 앞으로의 경찰개혁 방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조국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등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버닝썬 게이트 등의 논란을 보며 그간 경찰수사는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조 수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개혁, 경찰대 개혁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통해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이 뿌리내리리라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다만 상당수 경찰개혁 법안들이 입법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민 청장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경간 협력관계 설정, 검사 수사지휘권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등 수사 구조 개혁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경찰개혁에 관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향후 경찰개혁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지방자치 경찰제를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찰권의 비대화와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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