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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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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17-07-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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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6.25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달라도 참전 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는 6.25 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도 포함되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소속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 심사에서 탈락, 혹은 등록취소됐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재)등록될 경우 가산특전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시험에서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판단시점]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까?

A.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기시험 전일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해도 귀하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몇 % 가점 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보훈청 등에 가셔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취업지원 가점 적용횟수 제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주는데 횟수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 몇 번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응시하는 매 시험마다 과락(만점의 40% 미만)만 아니라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장애인 모집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모집단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이거나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여 1명이라도 합격하게 되면 이미 30%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별 성적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포함된 점수를 통보해 드립니다.

Q. [국가유공자 합격선] 합격선 현황을 보면 일부 모집단위에만 유공자 합격선이 별도 기재돼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모집단위 합격선 이상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당해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국가유공자는 최종 탈락됩니다. 이 때, 일반 합격선보다 높은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결정되는데 이를 모집단위별 합격선 통계에 포함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모집단위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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