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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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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17-05-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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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사혁신처는 올해 민간경력채용 선발인원 및 일정을 공고했다. 7급의 경우 올해 122명을 선발하며(지난해 105명) 원서접수는 6월 19~26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를 통해 진행된다. 시험은 필기(PSAT), 서류, 면접 총 3단계 전형으로 치러지며 필기시험은 7월 29일(합격자 발표 8월 25일), 면접시험은 11월 13~15일 실시된다. 이번 호는 민간경력채용의 응시요건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공고문의 FAQ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원서접수 전에 응시자의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특정 선발단위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줄 수 있나요?

A. 응시자의 경력, 학위, 자격이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평가되는 것으로서 인사혁신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응시는 가능하며, 이후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평가(서류전형)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력, 학위, 자격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1개 이상의 응시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여 응시하시든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적격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필기시험 추가합격 여부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올해(2017년)안에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취득 예정인데 응시가 가능한지요?

A. 공고문 상의 최종시험 예정일(11월 13일~15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응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수여일(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예정일 이전이어야 가능합니다.

Q.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임용예정기관(부처)과 협의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력, 자격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부 선발단위는 부처의 요구에 따라 요건을 강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에서 인정되나요? 공통 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먼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가 아닌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1~3급 점수가 동일하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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