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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응시결격사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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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17-01-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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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응시결격사유 II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응시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5. ‘선고유예’와 관련해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선고유예기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기간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요?

A. 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참작요소를 고려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 대상형벌은 징역이나 금고형이므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비교적 경미하고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형법상의 선고유예기간(2년)만 경과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경과기간 없이 바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Q. [구속기간의 결격사유기간 산입여부] 선고유예 판결전의 구속기간이 임용결격사유 해당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까?

A. 판결확정일 전의 구속기간(미결구금일수)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형에 산입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의 효력발생일 또는 선고유예기간 기산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최종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선고유예 면소기간인 2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Q. [형의 확정시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있어 선고유예를 받은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나요?

A.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서 “받은 경우”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재판의 효력은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효력의 확정시기는 상소제기 등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하급심의 판결은 상소기간 등이 도과한 날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각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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