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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D-11, 행정법ㆍ행정학 집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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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07-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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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이번 2007년 국가직시험을 필두로 문제가 공개되면 행정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학설대립이 심한 부분, 이론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논란이 거의 없는 이론이나, 사례문제, 판례와 법조문을 묻는 문제의 출제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판례와 법조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고득점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

사례문제로는 날짜계산문제, 실제 공무원으로 법을 적용해 보는 사례,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등장할 가능성있는 사례, 행정개입청구권과 관련된 사례,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등장할 가능성있는 사례, 법규의 통제방법인 구체적 규범통제와 그 예외에 관한 사례, 부관의 사례, 일탈ㆍ남용에 관한 사례,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인정에 관한 사례, 소송형태를 찾는 문제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판례문제유형을 분석해 보면 판례를 제시하고 관련이론을 찾는 유형, 판례의 빈칸을 메우는 문제유형, 특정 판례의 결과까지 숙지를 요구하는 유형, 단순 암기를 수반하는 판례문제유형(처분성, 하자의 승계, 기속과 재량의 종류, 소의 이익여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등) 등이다.

법조문문제는 최근에 중요시하게 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 등과 민원사무의 신청형식 등이 중요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계, 고충민원 등의 개념에 관한 문제 등이 중요하며, 전통적으로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중요하다.


-행정학

최근 행정학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체계적 ·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와 교과서의 일반적 내용(구체적 사례)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방향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그 중점이 있다. 나아가 최근에 도입되었거나 제정(개편)된 법률(예 : 국가재정법 등)을 정확히 이해ㆍ파악하고 있는가에도 출제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분야(요소)별로 정리해 보면, 정보공유현상, TQM,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Network(네트워크), 예산통제, 신공공관리론과 신제도론, Governance(거버넌스), 행정개혁, 외부통제, 고객중심행정, 행정의 재량권부여, 신뢰 등 사회적 자산, 시민참여의 장단점, NGO, 공유자원, 쓰레기통모형, 재정 민주주의, SWOT전략, (예비)타당성제도, 성과계약평가,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공무원단체, Top-Down예산편성, Issue network,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 제한, 미래조직, 고위공무원단의 실시, 정부 간 관계 등이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학문간 경계가 타파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각종 사회과학(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등)의 지식이나 이론을 행정학에 접목시켜 재해석하거나 응용하는 다소 고차원적인 분야까지 세밀하게 챙겨 둘 필요가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해 온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이나 제도(내용)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찾는 것 보다는 숙지하고 있는 내용을 더욱 다지는 것이, 다독보다는 정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진부한 진리가 새삼 가슴에 와 닿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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