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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응시요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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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3회 작성일 07-12-04 09:38

본문

2008. 1. 1일부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거주지 제한」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2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 거주지 제한 관련
    ㅇ
2008년도부터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당해 지역에 되어 있어야 한다.

          예시) 1. 2007년도 10월 2일 주소지 또는 본적을 옮겼다고 가정하면 2008년도 1월 1일까지
                      있을시 응시 가능
                   2. 2007년도 12월 28일 주소지 또는 본적을 옮겼다고 가정하면 2008년도 3월 27일까지
                       있을시 응시 가능

□ 기타사항
    ㅇ
200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08년 2월말 또는 3월중에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 공고
    ㅇ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063-280-2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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