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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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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8회 작성일 07-10-23 09:26

본문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 8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시행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면접시험 시간·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 오 룡

☞ 합격자 명단 보기

1. 대상(응시)인원 : 2007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 2007. 10. 23(화) ∼ 10. 29(월)【7일간】
        (2)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직접제출 불가) -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ㅇ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 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추후 서류제출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이외에는 서류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류) 및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및 자택)
                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우리 위원회에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도착여부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합격자 서류) 도착여부 확인방법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서【우체국택배】→【택배 배송조회】를차례로
  클릭한 후,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 출 처
            (우편번호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용과
                ※ 제출서류를 넣은 우편(서류)봉투 겉면에 수험생 본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재중>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합격자 전원)
            ㅇ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 중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에 시험공고일(2007.1.1)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중인 자 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해당 합격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 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전산직)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와 장애인으로 등급(중증, 경증)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1통(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 1통
                     (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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