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문화재청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5.4)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8-04-24 18:12

본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8-158호

문화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4월 23일
문화재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처

임용
기간

행정7급
(일반임기제)
[2명]

천연기념물
(동물)

1명

·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빅데이터관리 및
  종복원사업 타당성 점검
· 천연기념물 증식·복원 및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업무 등

천연
기념물과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무형문화재

1명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 전통공연 및 예술분야 인정조사 등

무형
문화재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 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직급

응시자격(요건)

행정7급

경력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세부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 및 우대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한 개의 직무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8. 5. 2.(수)~5. 4.(금)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5.25.(금)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18.6.14.(목)~6.15.(금)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18. 6. 26.(화)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대사항

ㅇ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이후 추가 근무경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위요건 응시자의 경우, 해당학위를 제외한 나머지 학위만 인정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학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연차 및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심사에서만 적용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가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ㅇ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5. 2.(수) ~ 5. 4.(금), 09:00~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907호 / (우)35208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보수수준
  ㅇ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연봉 상·하한액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급

57,388

27,539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8.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9.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전자정부수입인지 출력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붙임 서식 참조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ㅇ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석사·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논문명,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1부 첨부 제출  * 학위 요건 응시자는
       제출 필수
  ㅇ 경력증명서(연구 또는 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상근여부, 근무기간(연, 월, 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정확히 기재(상근 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 까지 변경공고 가능합니다.(나라일터,
      문화재청 홈페이지)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운영지원과(042-481-4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4-24 18:13:29 개강안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