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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일반직공무원 9급(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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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2회 작성일 18-04-24 17:54

본문

장흥교도소 공고 제2018-03호

2018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 9급(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4월  23일
                                광 주 교 도 소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 직급

인  원

근무예정지

광주교도소

식품위생서기보
(9급)

1 명

광주교도소 복지과

2 담당예정 직무
  ○ 직원 및 수용자 급식 관리
  ○ 식품재료 선정, 식품의 조리지도,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업무 등
  ○ 기타 일반행정 업무 등 수행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2018.3.8.)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학력, 지역, 주거지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임용 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조 5항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9조 4항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합격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해당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 평가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④ 근무경력 : 영양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영양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⑤ 자격증
  ○ 위생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 면접 실시

6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8.4.23.(월)
~ 5.3.(목)

'18.5.1.(화)
~ 5.3.(목)

'18.5.9.(수)

'18.5.10.(목)

'18.5.17.(목)

'18.5.23.(수)
예  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일정 포함)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5. 1.(화) ~ 5. 3.(목)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광주교도소
(총무과)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
광주교도소 총무과   (우 61047)

062-611-0204

인사담당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광주교도소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하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 시 별도의 회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1】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붙임2】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4】
    ※ 별지서식 2 직무기술서 참고하여 작성
  5.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6.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경력에 한함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이 다수일 경우 합산하며 근무경력 계산 기준일은"원서접수마감일"임
  7.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8.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9.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10.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붙임5】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6】
    ☞ 제출서류 목록【별지서식 1】 작성 후 함께 제출

10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광주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광주교도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나.「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 각종 증명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요건 면허증 및 우대요건
       자격증은 면접시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교도소 총무과 (☎ 062-611-0204) 인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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