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광주시 운전직렬 응시자격 요건 안내(2017년도 신규임용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1회 작성일 16-03-15 09:28

본문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호(2016. 2. 2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사전 안내드린 "운전직렬 응시자격
요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란,
  1.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 너비 1.7, 높이 2.0)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이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2.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운전직렬중 특수분야 근무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