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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 필기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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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16-03-09 12:37

본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4호

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16. 3. 19.(토)

2. 시 험 시 간

구 분

직 급

직렬(직류)

시 간(분)

비 고

공개경쟁

9급

사회복지(사회복지)

10:00 ~ 11:40 (100분간)

당일 오전
09:20 까지 입실

3. 시 험 장 소

시험장

직급

직렬
(직류)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비고

제1시험장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 : 남구

910130001~910130006

구  월
중학교

 남동구
 남동대로
 814번지

 

장애 : 남동

910150001~910150014

장애 : 서구

910180001~910180005

일반 : 중구

909110001~909110024

일반 : 동구

909120001~909120067

일반 : 남구

909130001~909130180

일반 : 연수

909140001~909140066

일반 : 부평

909160001~909160139

제2시험장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 남동

909150001~909150102

동인천
중학교

남동구
구월남로
57번길
12

 

일반 : 계양

909170001~909170069

일반 : 서구

909180001~909180105

저소득:남구

911130001~911130008

저소득:남동

911150001~911150005

시간선택제:
동구

912120001~912120010

시간선택제:
남구

912130001~912130019

시간선택제:
연수구

912140001~912140009

시간선택제:
부평구

912160001~912160024

  ※ 시험장 주요 교통편 및 약도 : 「붙임 1」 참조

4.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0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
        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 폐지)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를 OMR답안지에 사용할 수 없음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032-440-2533~6)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2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6. 4. 15.(금)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
http://gosi.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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