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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전남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수의)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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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92회 작성일 16-03-09 12:36

본문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1호

2016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일시 : 2016. 3. 19.(토) 10:00~11:00(60분) / 11:40(100분)
  - 장애인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자 : 10:00~12:30(150분), 12:50(170분)

2. 임용예정기관/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장

직급/직렬
(직류)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배정
인원
(명)

시험장소

학교명
(연락처)

소재지

합    계

1,159

 

 

제1시험장

711

목포공업
고등학교
(061-800-7242)

목포시
용당로
100

7급/수의

전남 10230001~10230010

10

연구사/수의연구

전남 11230001

1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목포 12010001~12010159

159

나주 12040001~12040073

73

장흥 12120001~12120074

74

강진 12130001~12130039

39

해남 12140001~12140022

22

영암 12150001~12150093

93

함평 12170001~12170048

48

영광 12180001~12180057

57

진도 12210001~12210032

32

신안 12220001~12220061

61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저소득)

전남 13230001~13230004

4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전남 14230001~14230025

25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시간선택)

무안 15160001~15160013

13

제2시험장

448

순천
연향중학교
(061-729-7662)

순천시
연향중앙
상가길 67

7급/수의

전남 10230011~10230019

9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순천 12030001~12030044

44

광양 12050001~12050058

58

담양 12060001~12060056

56

구례 12080001~12080123

123

고흥 12090001~12090031

31

보성 12100001~12100058

58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저소득)

전남 13230005~13230010

6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전남 14230026~14230043

18

9급/사회복지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순천 15030001~15030039

39

화순 15110001~15110006

6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장 접근 편의를 위해 임용예정기관별로 서부권과  동부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응시
       생을 목포시와 순천시 등 2개 시험시행지역으로 배정하였으니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 / 응시
       번호별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용예정기관별 시험시행지역】
    ①  목포소재 시험장(서부권) : 도일괄, 목포시, 나주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② 순천소재 시험장(동부권) : 도일괄,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애인 수험생 시험장 배정】
    - 제1시험장(목포공고  ) 제24실~제25실 : 도일괄
    - 제2시험장(순천연향중) 제17실~제19실 : 도일괄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시험장 안내요원의 도움을 받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수험생 시험장 배정】
    - 제1시험장(목포공고)   제26실 : 3명(목포 1, 나주 1, 장흥 1)
    - 제2시험장(순천연향중) 제16실 : 3명(고흥 1, 순천(시간선택제) 2)
  나.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소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
        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다.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2016. 3. 9.(수)부터
       출력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해당 시험장(시험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생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입실할 수 없습니다.(시험당일 07:30부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는 수험생 책임이며 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손목시계 등을 통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답안지 채점은 OMR기기로만 판독하며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하므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특히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인펜 불량의 경우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을 금지
       합니다.(답안지 교체는 가능)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시험문제책 표지의 시험과목 순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선택과목은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 인사혁신처 출제 문제책은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휴대하실 수 있으며, 道 자체 출제 문제
       책은 비공개(수의7급, 수의연구)이므로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다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
        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
         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타.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및「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3. 18.)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
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습니다.
  파.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 입실 시에는 현관에 비치된 덧신을 착용(목포공고 제외)하고 입실하시기 바라며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불가피하게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 퇴실 시에는
       재 입실이 불가하며 본부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시행본부에 대기 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에
       귀가 하여야 합니다.
  거. 원서접수 후에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수험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
       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답안지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대로 개명 전 성명과 변경 전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6. 4. 15.(금) 전라남도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시험정보』에 게시합니다.

5. 시험 관련 문의처 :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061-286-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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