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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 시행 계획(~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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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0회 작성일 16-03-07 14:45

본문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15호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직종)

시험구분

선발예정인원
(
총 16명)

제1차 시험과목
(필수 3과목)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    반 : 14명
장 애 인 :  1명
저소득층 :  1명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학습자료는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일반 (14명)                                                     (단위 : 명)

구 분

모집단위(지역)

선발인원

전남지방우정청(일반)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7

전남지방우정청

도서지역(일반)

  거문도우체국(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1

  금일우체국(완도군 금일읍)

1

  낙월우체국(영광군 낙월면)

1

  조도우체국(진도군 조도면)

1

  홍도우체국(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

  흑산가거도우체국(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1

  흑산도우체국(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1

  * 참고사항(도서지역별 이동시간)
    · 거문도 :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20분
    · 금  일 :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에서 선편이동 30분
    · 낙  월 :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에서 선편이동 1시간10분
    · 조  도 :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선편이동 40분
    · 홍  도 :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2시간30분(1일2회)
    · 흑산가거도 :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동 5시간(1일1회)
    · 흑산도 :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1일4회)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장애인 (1명)                                                   (단위 : 명)

구 분

모집단위(지역)

선발인원

전남지방우정청(장애인)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저소득층 (1명)                                                (단위 : 명)

구 분

모집단위(지역)

선발인원

전남지방우정청(저소득)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
      (기관)으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
  ○ 우정9급(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우체국 또는 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계리직종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
      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 응시자는 공고일(2016. 3. 7.) 현재 '전남지방우정청 관할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채용시험이 시행될 경우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2016. 6. 7.~ 6.11.
(취소마감일 : 6.15, 21:00)

필기시험

2016. 7.13.

2016. 7.23.

2016. 8.23.

면접시험

2016. 8.23.

2016.10. 8.

2016.10.12.

  ○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n)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
        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 GIF
        (원서접수 사진파일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지역)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단위(지역)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도서지역 전체

제1차시험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광주

6.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3~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
 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정보화자격증 사본] 등을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또는 통지
       하겠습니다.
  마. 2017년부터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62-600-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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