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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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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67회 작성일 16-03-02 14:36

본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선발예정 직렬

시  험  과  목

직렬(직류)

계급

인원

공개
경쟁

교육
행정

일  반

9급

55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장애인

9급

3

저소득층

9급

2

사   서

9급

4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

공업(일반전기)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기계)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건축)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일반토목)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경력
경쟁

시설(일반토목)

9급

1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합  계

70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 및 사서직렬의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016.4.18.(월) 9:00 ~ 4.22.(금) 18:00
[취소:4.18.(월) 9:00 ~ 4. 29.(금) 18:00]

필기시험

6. 1.(수)

6. 18.(토)

7.15.(금)

면접시험

7.15.(금)

7. 28.(목)

8. 5.(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 본인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2016. 7. 15. ~ 7. 19.)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다. 필기시험 시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험 과목 수

5과목

3과목

시 험 시 간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2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경력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졸업 예정(2016학년도 고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토목) 9급】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4 문제 출제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시험과목은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시험
       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합니다.

구 분

과목 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과목

9 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상기 과목의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나.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 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 합니다.

5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13page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同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또)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제1항 역에 의하여 계산
  다.
응시 연령

시 험 구 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 경쟁(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토목) 9급】은 현재 2016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자 중 조기 입학한
        '99년 1월 ~ 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
  라. 학력·경력·성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 없습니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2016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제출기간 : 2016.3.28~4.1.)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 조건
○ 졸업자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없는 자.
     (2016. 1. 1. 기준)
○ 해당(관련) 학과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등
○ 아래 기준을 충족 한 자
  ▶ 성적합산 :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 성취평가제 도입 학년('14~'15학년도 졸업자 및 '16학년도 졸업예정자)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 보통교과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미 도입학년('13학년도 이전 졸업자)
     -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 이거나, 또는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설(토목)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안내"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시교육청으로 제출기간 내(3.28. ~ 4. 1.) 접수 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과 별도로 당해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4.18~ 4.22.)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요건 : 사서 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직렬(직류)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비   고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첨부2)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기간 : 2016. 4. 26.(화) ~ 4. 29.(금)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만 해당합니다.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16.4.18.(월) 09:00 ~ 4.22.(금) 18:00까지( 접수 기간 내 24시간 가능)
  나. 취소기간 : 2016. 4. 18.(월) 09:00 ~ 4. 29.(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homedu.gen.go.kr)에
        접속하여「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 결재 시스템이 적용 되면 추후 공지)  
    ○ 저소득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접수 마감 후  각 구청별 응시 수수료 면제자 여부 확인 예정
  마.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dpi에 3.5cm × 4.5cm(파일용량 100Kb 이하)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6.1.(수) 10:00 ~ 6.18.(토) 10: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6.6.1.~6.18.)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사. 유의 사항
    ○【수정, 취소】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2016. 4. 29.(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
    ○【접수 확인】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응시료 납부 취소'버튼이 생성되고, 응시원서를 출력 하여 접수번호가 기재
          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잘못하여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
          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8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적용직렬 분야 :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구분 모집 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고,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할
        수 있음)

9 가산특전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 비율(적용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
  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 산 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2) 직 렬 별
   가 산 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지원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사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사전확인 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의사상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렬·계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 기술직군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직렬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계급

가산비율【자세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공업(전기/기계) 9급
시설(건축/토목) 9급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3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6.6.17. 18:00)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등 관련 자료를 입력해야 하며
         이를 잘못 작성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1개를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직렬별 적용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선택과목의 경우'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시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위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가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계획변경의 공고】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 '시험정보' →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
        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준비물】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부정행위】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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