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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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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16-03-02 14:30

본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41

37

3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9급

전산

3

3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9급

공업
(일반전기)

1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9급

식품위생

2

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9급

시설(건축)

3

3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9급

방재안전

1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합    계

51

47

3

1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
합니다.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1)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2)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장소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계 급

과목수

시험시간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과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명

계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산9급만 해당)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계급)

자격요건

전산 9급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등록기준지는 응시불가)
    1) 응시요건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6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
    -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
       ·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
       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을 말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교육행정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6.4.22.)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1]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 증빙서류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교육행정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4. 4. 22.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6.4.22.)까지 계속
          하여 수급(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2)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동사무소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되,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탁 출제한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며,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출제한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일괄 회수하므로 시험문제를 훼손하거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위탁 및 공동출제 사항

구 분

출제 기관

출제 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이상 9과목)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시험과목

비공개

회수

    ※ 위탁 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
        공개예정입니다.

5. 시험 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2016.4.18.(월)
~4.22.(금)
(취소기간 : 4.18.~4.26.)

필기

6. 3.(금)

6.18.(토)
[09:20분까지 입실완료]

7.15.(금)

면접

7.15.(금)

7.28.(목)

8. 5.(금)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6.7.15.∼2016.7.17.)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http://cso.sje.go.kr)-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을 통하여 본인 성적만 조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6. 4. 18.(월) 09:00 ~ 2016. 4. 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6. 4. 18.(월) ~ 2016. 4. 26.(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cso.sj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접수 마지막날은 18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랍니다.
        ※ 특히, 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하거나 응시수수료 미납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기타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휴대폰 결제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  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용량 100KB 이하
      ○ 파일명 : JPG파일만 등록 가능
      ○ 기  타 : 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 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됩니다.
      ○ 응시표는 2016. 6. 8.(수)부터 2016. 6. 18.(토)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2016. 4월 초 온라인채용사이트에 "접수매뉴얼" 탑재 예정으로 참고하여 접수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3)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6)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7)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8),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 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
   (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공통적용가산점 1개】+【직렬별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아래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 선택해야 합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반영됨
      2) 의사상자 등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 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반영됨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
          0606)에,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

임용
직급

자격증

가산점
비  율

통신·정보
처    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전산 및 방재안전직렬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2항)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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