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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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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6-03-02 14:28

본문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6호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종
(계급)

직 렬
(직류)

선발예정인원(명)

선발구분(명)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교육행정

133

123

6

4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     서

5

5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
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전     산

2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일반, 정보
보호론

보     건

2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방재안전

1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재난관리론, 안전
관리론

시     설
(건    축)

1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연구직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2

2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행정법총론 기록물
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
보존학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1

1

 

 

1차: 물리
2차: 선박일반, 항해

해양수산
(선박기관)

1

1

 

 

1차: 물리
2차: 선박일반, 선박기관

운    전

17

17

 

 

1차: 사회
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력경쟁
임용시험
(고졸임용)

일반직
(9급)

시     설
(건    축)

1

1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해양수산
(선박기관)

1

1

 

 

1차: 물리
2차: 선박일반, 선박기관

해양수산
(수산증식)

1

1

 

 

1차: 수산일반
2차: 수산양식, 수산생물

합    계

168

158

6

4

 

  ※ "연구직(연구사)-기록연구(기록관리)"는 이하 "기록연구사"라 한다
  ○ 공개경쟁시험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Ⅱ. 시험 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유    형 :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당 20문항
    ○ 배점비율 :
과목당 100점 만점
    ○ 시험시간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반직(9급)
(교육행정외 5개 직렬)

기록연구사

일반직(9급 및 고졸임용)
[건축, 선박기관, 수산증식,
선박항해]

일반직(9급)
[운전 Ⅰ]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140분
(10:00 ~ 12:20)

60분
(10:00 ~ 11:00)

40분
(10:00 ~ 10:40)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Ⅲ. 응시 자격
  1.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시험명

응 시 연 령

(생년월일 기준)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직9급)

18세이상
(1998.12.31.이전출생자)

○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공개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20세이상
(1996.12.31.이전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반직9급,고졸)

18세이상
(1998.12.31.이전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임용)에 한하여, 조기입학으로 고등학교 3년에 재학중인
    1999년 1월~2월생도 응시 가능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충청남도 연기군 3년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응시 할 수 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성별 : 제한없습니다.
  4.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 전산, 사서 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기록연구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사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아래 '가'항 또는 '나'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0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
   까지 이수하여야 함)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 운전 직렬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6. 2. 29.)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
   이 1년 이상인 사람(군 복무기간중 대형버스 운전경력포함, 단,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② 2013. 2. 28.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는 아래 제출서류를 2016.3.28.(월) 09:00 ~ 4.1.(금) 18:00 충청남도
          교육청 민원실로 방문 접수(우편 불가)하여야 하며, 서류전형결과 불합격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운전직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4.13.(수)/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서류전형합격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Ⅴ.시험일정'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이전주소 포함된 발행분)
②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원본지참)
③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붙임3 서식(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붙임3 서식(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첨부)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2016. 2. 29.) 이전 경력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⑥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간 : 2013. 2. 28. ~ 원서접수기간 내

      ○ 해양수산 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양수산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
 ·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항 해 사 : 1급 내지 6급

해양수산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    사 : 일반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 관 사 : 1급 내지 6급   

      ○ 고졸 임용[시설(건축), 해양수산(선박기관, 수산증식)]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7년 2월)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험명

직렬(직류) 계급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해양수산(선박기관) 9급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증식) 9급

증식학, 수산증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는 추천 및 응시 불가
  - 2016.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추천 및 응시 가능
  - 생활기록부에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충남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생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계획"[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재학중인 고등학교의 학업 계속사유는 제외)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가.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참조)
    라.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 받아야 함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가.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6.4.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나.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발급신청]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는 불가함)

Ⅳ. 문제 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가. 위탁출제
    ○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구  분

과목수

대  상  과  목

일반직(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기록연구사

4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
  나. 공동출제
    ○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가 안 되는 시험과목
      ※ 공동출제과목 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Ⅴ.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6.4.18.(월) 09:00 ~
2016.4.22.(금) 18:00

필기시험

2016. 6. 8.(수)

2016. 6. 18.(토)

2016. 7. 15.(금)

면접시험

2016. 7. 15.(금)

2015. 8. 2.(화)

2016. 8. 9.(화)

  ○ 시험장소(필기·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Ⅵ.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1. 원서접수방법
    ○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cn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접수상담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임용관련 : 충남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1-640-8024 ~ 8027)
      - 접수시스템 관련 :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041-640-1912)
  2. 원서접수 기간 :
2016.4.18.(월) 09:00 ~ 2016.4.22.(금) 18:00까지
  3.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6.4.18.(월) 09:00 ※ 2016.4.26.(화) 18:00까지
  4.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기록연구사 7,000원(소정의 처리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납부방법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휴대전화 결제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5.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사진규격 : 가로 3.5㎝×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 byte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모자나 색안경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4매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교육행정, 사서)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선택과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가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마감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서접수 시 응시자는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이후에 부여됩니다.
       (응시표와 접수증은 다르며, 접수증은 접수 완료 후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6.6.1.(수)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수험생은 응시표 출력기간(2016.6.1. 이후)에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고사장,
          선택과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칼라출력물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별도 확인합니다.
      ※ 단, 9급 운전직렬 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접수
          (우편 불가)하여야 합니다.(운전직 : 세부사항 "Ⅲ-4"나항 참조)
    ○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7), 익스플로러 버전(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
       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Ⅶ. 양성평등임용목표제
  1. 대상시험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2. 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3.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Ⅷ.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직류)별 가산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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