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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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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40회 작성일 16-02-22 12:15

본문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호

2016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7·8·9급 등)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290명                                     
  가. 제2회 임용시험 : 264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자체출제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제2회
임 용
시 험
(6.18.)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반행정)

일반

9급

103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장애인

9급

24

저소득층

9급

16

시간선택제

9급

24

세    무
(지 방 세)

일반

9급

5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    산
(전산개발)

일반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사  서)

일반

9급

4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공    업
(일반기계)

일반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일반

9급

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    업
(일반화공)

일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반농업)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    지
(산림자원)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조    경)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    건
(보  건)

일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제2회
임 용
시 험
(6.18.)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간    호
(간   호)

일반

8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식품위생
(식품위생)

일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    경
(일반환경)

일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반토목)

일반

9급

2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저소득층

9급

1

시    설
(건   축)

일반

9급

1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저소득층

9급

1

시    설
(지   적)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일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9급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1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나. 제3회 임용시험 : 26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자체출제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제3회
임 용
시 험
(10. 1.)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반행정)

일반

7급

5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학예연구
(학예일반)

일반

연구사

2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수의연구
(수   의)

일반

연구사

1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일반

연구사

2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식품화학

환경연구
(환   경)

일반

연구사

3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수질오염관리

농촌지도
(농   업)

일반

지도사

4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수    의
(수   의)

일반

7급

3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공    업
(일반전기)

고졸구분

9급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고졸구분

9급

3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    설
(건   축)

고졸구분

9급

2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및「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
됩니다.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3) '행정학개론' 과목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직   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

9급

의료기술

3과목

10:00 ~ 11:00 (60분)

 

북한이탈주민

2과목

10:00 ~ 10:40 (40분)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7급

일반행정

7과목

10:00 ~ 12:20 (140분)

 

경력경쟁

연구사 및 지도사

3과목

10:00 ~ 11:00 (60분)

 

7급

수의

9급

고졸구분모집

  나. 합격자 결정방법
    1)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2)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
     상의 횡령과 배임)에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시연령(생년월일)

비고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력)

8~9급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력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

9급(고졸경력)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9. 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1) 제2회 임용시험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요건

공개
경쟁
임용

8급

간    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9급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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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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