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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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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7회 작성일 07-05-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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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75호

2007년 5월 26일 시행『2007년 제4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시험구분

직 렬

직급

시험시간

비  고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0:00∼11:40(100분)

시험당일 09:20분까지
입실 완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0:00∼10:40( 40분)

2.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일반

장애

공개
경쟁

10001∼11050

 

창원중앙중학교

창원시 반지동 91
☏276-1669

제1시험장

11051∼11750

20001∼20065

경원중학교

창원시 내동 206
☏282-2532

제2시험장

11751∼12786

 

반림중학교

창원시 반림동 2
☏284-0422

제3시험장

12787∼13486

 

진주중학교

진주시 상봉동 987-3
☏741-4551

제4시험장

13487∼14442

20066∼20110

진주남중학교

진주시 칠암동 384
☏752-0905

제5시험장

14443∼15480

20111∼20134

가야중학교

김해시 내동 1137-3
☏332-3474

제6시험장

제한
경쟁

30001∼30287

 

토월중학교

창원시 신월동 92
☏262-0879

제7시험장

3. 필기시험 장소 약도 : 붙임 참조 (첨부 파일 참고)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 지참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과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천 시 학교운동장 주차 금지
    카.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시험실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실 입실시에는 현관 출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하거나, 실내화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여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험시간 중에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하. 본 공고문과 응시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ㅇ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 6. 12(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에  게재합니다.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안내 : 2007.6.12~6.25까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의 시험결과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 장소 공고문\"에 공지될 추가합격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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