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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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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4회 작성일 15-02-27 16:34

본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3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40

36

3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운전

2

2

 

 

1차 : 사회
2차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합    계

42

38

3

1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 공개경쟁임용시험 장애인 및 저소득 선발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일반에서의 추가합격은 없습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2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40분 (10:00 ~ 10:40)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학력·성별 : 제한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운전직 응시자에 한함)

직  렬

자격증

자격요건

운   전

1종 대형 운전면허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2012.2.27.~2015.2.26.)

    ※ 면접시험일 현재 1종 대형 운전면허 1개를 소지한자로 위 자격요건 충족자
  ○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최근 3년간(2012.2.27.~2015.2.26.)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발급) ☞ 필수제출
    ②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제출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필수제출
    ④ 버스운전 경력증명서 ☞ 임의제출(해당자에 한함)
  ○ 최근 3년간(2012.2.27.~2015.2.26.) 무사고 운전자 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
      2에 근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응시 가능함
  ○ 버스운전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양식으로 제출(단, 발급기관 직인을 날인할 것)
  ○ 제출서류는 2015. 4. 20.(월) ~ 4. 24.(금)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는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는 별도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5. 8.(금)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접수처

    (339-00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지방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표기>

  마. 거주지 제한(★등록기준지는 응시 불가)
    1) 응시요건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5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
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
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
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바. 장애인 구분 모집
    1)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5.5.22.)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5)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1)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5.5.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읍·면·동사무소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 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임
  나. 모든 시험문제지는 시험종료 후 회수하므로 시험문제를 훼손하거나 가져갈 수 없음
  다. 문제공개 여부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이상 9과목)

공개

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위탁 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5.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6.17.(수)

6.27.(토)

7.24.(금)

면접시험

7.24.(금)

8.5.(수)

8.10.(월)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sje.go.kr)>정보마당>고시공고에 공고함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5.7.24.∼2015.7.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http://cso.sj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5. 5. 18.(월) 09:00 ~ 2015. 5. 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5. 5. 18.(월) ~ 2015. 5. 26.(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cso.sj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람
        ※ 특히, 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하거나 응시수수료 미납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할 것
    2) 응시수수료 : 5,000원 ※ 기타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휴대폰 결제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  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용량 100KB 이하
      ○ 파일명 :  JPG
      ○ 기  타 : 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 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5. 6. 17.(수)부터 2015. 6. 27.(토)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름에 유의할 것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람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3)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에 유의바람
    5)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6)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7) 운전직렬 응시자는 제출서류 접수기간(2015.4.20.(월)~2015.4.24.(금) 18:00까지)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버스운전경력증명서
       (해당자)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해야 함
    8)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임용
직급

자격증

가산점
비  율

통신·정보
처    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운전직렬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운전직렬은 제외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4)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5)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 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필기시험시 가산점을 허위로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주소지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함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시험당일 9시 2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시험당일 9시 20분에 고사장 출입문 통제하오니 여유 있게 도착하기 바람)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함
  아. 기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본 공고문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 > 정보마당>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라.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등)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44-320-3122)으로 문의

    -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 전산행정담당
       (☎ 070-8244-4264)으로 문의

본 공고문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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