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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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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2회 작성일 15-02-27 13:55

본문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5 - 3호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    ☞ 동영상강의 보기

시험명

직렬
(직류)

계급

선발
예정
인원

구   분

시험과목(1·2차시험 병합실시)

일반인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교육행정

9급

104

92

9

3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선택: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서

9급

4

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선택: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전산

9급

3

3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시설
(건축)

9급

3

3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
(일반토목)

9급

1

1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공업
(일반전기)

9급

1

1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일반기계)

9급

4

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120

108

9

3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됨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 시험시간 100분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과목수

대 상 과 목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문제책은 회수
      2) 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위탁출제 과목 이외 과목으로 문제 비공개, 문제책 회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② 2015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마. 자격제한 : 사서, 전산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직 렬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 서

9급

o 1·2급 정사서, 준사서

전 산

9급

o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o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o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o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o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o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o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o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2015.5.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o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o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바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구  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5.18(월) 09:00 ~ 5.22(금) 18:00
※ 취소기간 : 5.18(월) 09:00 ~ 5.29(금) 18:00

필기시험

6. 15(월)

6. 27(토)

7. 24(금)

면접시험

7. 24(금)

8. 6(목)

8. 17(월)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필기시험 성적확인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때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본인 성적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o 인터넷 온라인채용사이트(
http://cso.dge.go.kr)에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dg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음
    o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
    o 응시수수료 5,000원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또는 휴대폰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o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또는 GIF) 규격 : 3.5㎝×4.5㎝기준, 100Kbyte미만
    o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원서접수 접수시에는 접수증(번호)이 출력되고 "응시표" 출력은 2015. 6. 17(수)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6.17.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PC 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6.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o「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o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별·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o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한 다음의 공통적용 자격증 또는 직렬(직류)별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 비율      

직급

자 격 증

가산비율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o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교육행정9급

변 호 사

5%

      o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공업(일반기계)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공업(일반전기)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시설(건축)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건축사

5%

기능사

3%

시설(일반토목)9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3에 의함
  다.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o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o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o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o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직렬별·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o 시험실시 단계별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o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유 의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가 시작되면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아.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자.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에 별도 공고함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4~8)
       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dge.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음

10.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면접시험 안내
  o 면접시험 :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후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 후 합격자 결정
     (인문학 평가 출제범위와 경향은 2016. 시험 시행 계획 공고시 안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및 제50조의 3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보통"
   - "우수" 등급자부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미흡" 등급자는 불합격으로 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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