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5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8회 작성일 15-02-27 13:49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5-1 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 월  27 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모집구분
직렬·직급

선발예정
인   원

구  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80명

75명

3명

2명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식품위생 9급

3명

3명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합    계

83

78명

3명

2명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교육행정)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2015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장애인 구분 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바. 저소득 구분 모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는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이 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
  가.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위탁출제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총 9과목)
    2)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회수
  나.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1) 공동출제 과목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2) 공동출제 과목의 문제는 비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회수

5.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    기

6. 17.(수) 10:00

6. 27.(토) 10:00

7. 24.(금) 10:00

면    접

7. 24.(금) 10:00

8. 8.(토)
 ☞ 시험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8. 21.(금) 10:00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
2015. 5. 18.(월) 09:00 ∼ 2015. 5. 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5. 5. 23.(토) 09:00 ~ 2015. 5. 29.(금)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란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en.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휴대폰 결제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람
    4)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5. 6. 17.(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 8. 8.)까지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 취소기간 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 6. 17.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9)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임
    10)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라.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토ㆍ일요일은 문의 불가)
    1) 실명인증관련(09:00~12:00, 13:00~18: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2)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00~12:00, 13:00~18:00)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051-860-0612~8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식품위생
9급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5%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3)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 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 또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는
        소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다. 본 공고문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에서도 확인 가능
  라.
업무관련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2~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