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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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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8회 작성일 15-0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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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5 - 13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3회, 제4회) 계획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비 고

총 계

27개 직류

 

177

  

  

제3회
임용
시험
(6.27)

소계

17개 직류

 

164명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9급

76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39
서구21,
유성24,
대덕17

장애인

10

저소득층

5

시간선택

10

 세무직

지방세

9급

12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5,
서구2,
유성4,
대덕3

지방세
(시간선택)

2

 전산직

전   산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시3

 공업직

일반기계

9급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9,
서구1,
대덕2

일반전기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시1

녹지직

산림자원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3

 보건직

보   건

9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서구5

보건
(장애인)

1

 환경직

일반환경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서구1

 시설직

일반토목

9급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9,
서구5,
대덕1

일반토목
(저소득층)

1

건   축

9급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2

운전직

운   전

9급

2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서구2

 간호직

간   호

8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1,
유성1,
대덕1

경력
경쟁

의료기술

의료기술
(치위생사)

9급

1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치위생사
자격제한)

서구2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1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사
자격제한)

제4회
임용
시험
(10.17)

소계

9개 직류

 

13명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7급

3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

시3

수의직

수   의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시1

환경연구직

환   경

연구사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시1

학예연구직

미   술

연구사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사

시1

농촌지도직

축   산

지도사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시1

경력
경쟁
(고졸)

 공업직

일반기계

9급

1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고졸학력 제한)

시1

일반전기

9급

1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고졸학력 제한)

시1

 시설직

일반토목

9급

2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고졸학력 제한)

시1,
서구1

건  축

9급

2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고졸학력 제한)

시1,
대덕1

  ※ 시험과목란의 진하게 표기된 과목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 비공개로 회수함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
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7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직급

시험시간

배  점

필기시험 출제수준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연구사, 지도사

140분(7과목)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8급, 9급

100분(5과목)

9급(운전직)

60분(3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및
고졸학력제한)

60분(3과목)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시간선택제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및 연구 · 지도사

20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8.2.28.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 수의, 간호, 전산, 지적, 운전, 의료기술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 ·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 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
인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7급

수    의

1

 · 수의사

8급

간   호

3

 ·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3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지    적

1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   전

2

 · 운전면허 제1종(대형 또는 보통)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의료기술
(치위생사)

1

 · 치과위생사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1

 · 물리치료사

9급
(고졸)

일반기계

1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일반전기

1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일반토목

2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건    축

2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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