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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 제1차 실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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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6회 작성일 10-03-23 11:24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0 - 310호

2010년도 경기도 제1회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제1차 실기시험(체력검사)
합격자와 제2차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제1차 실기시험(체력검사) 합격자
   가. 합 격 자 : 1,208명
   나. 분야별 합격자

구    분

공개경쟁채용

제한경쟁특별채용

분    야

소 방

구 급

전 산

통 신

합격인원

1,208명

825

94

105

158

12

4

10

   다. 합격자 명단 : 붙 임  

2. 제2차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응시대상 : 제1차 실기시험(체력검사) 합격자 전원
   나. 시험일자 : 2010. 3. 27.(토) 10:00
   다. 시험장소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분야

 응시번호

시험시간



제1시험장 (927명)
명인중학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8-1)

공개
경쟁

소방(남)
소방(여)

110001∼111439
120001∼120131

10:00∼11:40
(100분)

제한
경쟁

구급(남)
구급(여)

310001∼310183
320001∼320218

10:00∼11:00
(60분)

전산(남)
전산(여)

510001∼510014
520001∼520005

통신(남)

710001∼710016




제2시험장 (281명)
회룡중학교
(의정부시 호원동 274-25)

공개
경쟁

소방(남)
소방(여)

210001∼210505
220001∼220034

10:00∼11:40
(100분)

제한
경쟁

구급(남)
구급(여)

410001∼410064
420001∼420028

10:00∼11:00
(60분)

전산(남)

610001∼610004

통신(남)

810001∼810003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시험장·시험실에서만 응시가능)
   라.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프린트)합니다.
      3)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습니다.
      5) 답안작성 전 반드시 안내방송 및 답안지 후면에 기재된 답안지 기재(표기)요령 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서의 가산점 해당여부는 \"201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기도
          공고 제2010-101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 인정자격 적용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3월26일)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필기시험 합격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가산점을 표기할 때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8) 문제책이 배부되는 09:50분 이후에는 응시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없으니
          (화장실도 이용불가)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장 전 구역은 금연지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 031-329-0321, 0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 제1차 실기시험(체력검사) 합격자 명단 1부.
         2. 제1시험장, 제2시험장 안내도. (경기도 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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