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 대체인력(학예연구사,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 모집공고(~2.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0회 작성일 18-01-31 16:46

본문

국립청주박물관 공고  제2018-1호

국립청주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국 립 청 주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청주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청주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지역 및 인원
  ○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모집분야

모집
인원

근무부서

담 당 업 무

지역

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청주시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실

ㅇ 학예연구
 - 특별전시, 선사문화실 운영
 -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등록
 - 소장품 관리(임시이관 등)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6호
(청주-학예연구사-
학예연구)

경력
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소장품 관리, 전시 등)
  【직무분야 관련학과】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사학, 박물관학, 문화재학 등 관련학과
  【우대사항】
  ㅇ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