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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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공고 제 2018 - 72호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충청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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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직급 |
응시 코드 |
임용예정 부 서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 |
근무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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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사 및 분석 |
통계서기보 (일반임기제) |
충청-A |
경제조사과 |
1명 |
2년 |
· 경제통계조사, 자료분석, 기획보도 작성 지원 등 |
충청지방청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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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B |
사회조사과 |
1명 |
2년 |
· 사회통계조사, 자료분석, 기획보도 작성 지원 등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응시코드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충청지방통계청 기본운영규정
3.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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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경력) 통계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우대요건(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가. 통계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최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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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경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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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
통계조사, 통계기획, 통계조사자료 집계, 분석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 |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최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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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조건을 경력요건으로 응시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며 2개 모두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단, 자격증으로 응시한 경우 응시자격 급수 보다 높은 급수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다. 통계학, 사회(인구)학, 경제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최대 15점
라.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최대 15점
- 컴퓨터활용능력,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는 1,2급 모두 소지의 경우 하나만 인정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ㅇ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연봉 상·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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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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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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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9급 |
40,430 |
- |
* 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예정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5.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 학위,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자격증, 정보화자격증 등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방법)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분야 평정요소ㅇ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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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결정)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o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6.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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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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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20.(금) ~ 5. 4.(금) |
'18. 5. 2.(수) ~ 5. 4.(금) |
'18. 5. 25.(금) |
'18. 6. 1.(금) |
'18. 6. 15.(금)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5. 2.(수) ∼ 2018. 5. 4.(수)
나. 접수처(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1층(우:65220)조사지원과 인사행정팀, ☏ (042) 366 - 8211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통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라.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코드를 응시원서에 표기해야 하며, 응시코드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원서접수 후에는 응시코드 변경 불가
- 최종합격자는 응시코드에 해당되는 임용예정부서에 근무하게 됨
8. 응시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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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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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1)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ㅇ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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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재직) 증명서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연락처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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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서 1부 (별지2) |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경력내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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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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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학력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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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
ㅇ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필수 -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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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는 1,2급 모두 소지한 경우 하나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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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추가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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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
ㅇ 별지서식에 작성하여 제출(자필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9. 기타 사항
ㅇ 금번에 채용되는 통계서기보(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최초 공고매체(통계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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