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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관리소 공업서기보(시설관리) 채용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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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9회 작성일 18-02-14 17:37

본문

경복궁관리소 공고 제2018- 6호

경복궁관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업서기보(9급)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경복궁관리소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처

비고

공업9급
[1명]

시설관리

1명

 ○ 경복궁관리소 시설물(전기, 통신, 소방) 공사 유지관리
 ○ 전기 ,통신, 소방 안전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설계, 공사 감독 포함)
 ○ 기타 기관장이 명하는 시설물관련 분야

경복궁관리소
(서울시 종로구)

 

    ※ 상세내용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공무원 임용규칙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공업9급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ㅇ 응시자격 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8)

직급

응시자격(요건)

공업9급

○ 아래 임용예정 직무관련 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또는 ②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전기시설유지 및 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8.2.21.(수)~2.23.(금)

· 방문접수(09:00~17:00)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3.15.(목)

· 경복궁관리소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18.3.22(목)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18.4.12.(목)

· 경복궁관리소,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ㅇ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 응시직급,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경력·자격증 분야) 및 우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 전기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전기기기 산업기사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가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ㅇ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2. 21.(수) ~ 2. 23.(금), 09:00~17:00까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경복궁관리소 사무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관리소 채용담당 02-3700-3913 / (우)03045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보수수준
  ㅇ「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8.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9.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정부수입인지(9급 : 5,000원) 첨부 ,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전자정부수입인지 출력 첨부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붙임 서식 참조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ㅇ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석사·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논문명,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 1부 첨부 제출
  ㅇ 경력증명서(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상근여부, 근무기간(연, 월, 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정확히 기재(상근 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제출(서식7번 양식참조)

  ㅇ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ㅇ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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